일반식품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로 "체험 후기", "체험단…"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로 "체험 후기", "체험단",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브랜드명]", "[브랜드명]×[계정명]", "AD", "PR", "Sponsor", "Thanks to ~", "앰버서더"를 사용한 경우”

쓰면 안 됩니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표시문구의 예시이며,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외국어 표기는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다(심사지침 Ⅴ.6.나(3)(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6.나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표시광고법 제3조·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내돈내산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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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구로 "체험 후기", "체험단", "일주일 동안…"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표시문구의 예시이며,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외국어 표기는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다(심사지침 Ⅴ.6.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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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