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 조건: 추천·보증인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할 것. 경험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할 것 — 이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심사지침 Ⅳ.1.가, Ⅴ.1).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진다(Ⅳ.1.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Ⅳ.1 · Ⅴ.1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발견 사실을 출처 명시 없이 인용 불허
- 감사장·체험기 이용,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불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표시 불허
- 외국어 남용 등으로 외국 제품·기술제휴 오인 불허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는 표시 불허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 불허
- 금지된 식품첨가물 무첨가를 강조해 타 제품에도 해당 첨가물이 든 것처럼 오인시킴 불허
-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 불허
-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불허
-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 포함) 표시·광고 조건부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AI로 생성한 가짜 중년 의사가 등장해 '체지방 나이 감소', '역노화' 효과를 추천하는 영상 광고. 9개월간 약 65만개 … 2026-06-10
-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 매출 81억원 규모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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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 조건: 추천·보증인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할 것. 경험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할 것 — 이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심사지침 Ⅳ.1.가, Ⅴ.1).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진다(Ⅳ.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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