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 조건: 추천·보증인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할 것. 경험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할 것 — 이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심사지침 Ⅳ.1.가, Ⅴ.1).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진다(Ⅳ.1.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Ⅳ.1 · Ⅴ.1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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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용 경험·체험담·후기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알리는 표시·광고" — 조건: 추천·보증인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고, 표현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할 것. 경험내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면 보편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말 것.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개할 것 — 이유: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심사지침 Ⅳ.1.가, Ⅴ.1).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의 입증 책임을 진다(Ⅳ.1.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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