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먹을 수 있다." — 쓰면 안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불허

“먹을 수 있다.”

쓰면 안 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기준상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예시(의약품 오인·기능성 오인·소비자 오인 등)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2025-11-10 게시)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천연·유기농·무첨가 등 소비자 오인 표현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사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무료로 검수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먹을 수 있다."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기준상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예시(의약품 오인·기능성 오인·소비자 오인 등)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