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천연지수/천연유래지수 OO%(ISO16128 방식)"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천연지수/천연유래지수 OO%(ISO16128 방식)”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천연지수/천연유래지수 OO%(ISO16128 방식)" — 조건: 계산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 등 소비자 오인 방지 문구를 병기해야 함 — 이유: ISO 16128 지수는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달라 병기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기준 충족으로 오인할 우려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 화장품신문 뷰티누리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천연·유기농·무첨가 등 소비자 오인 표현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사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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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천연지수/천연유래지수 OO%(ISO16128 방식)"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천연지수/천연유래지수 OO%(ISO16128 방식)" — 조건: 계산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아님' 등 소비자 오인 방지 문구를 병기해야 함 — 이유: ISO 16128 지수는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달라 병기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기준 충족으로 오인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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