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천연화장품"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천연화장품”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조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 가능(2025.8.1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폐지) — 이유: 천연 표방은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업계 기준 충족 및 실증자료가 없으면 오인 소지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2025.8.14 개정 안내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천연·유기농·무첨가 등 소비자 오인 표현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사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리포좀 함유(인체유래 성분 암시) 조건부
- 유기농화장품 조건부
- 천연지수/천연유래지수 OO%(ISO16128 방식) 조건부
- 무첨가(예: 파라벤 무첨가, 방부제 무첨가) 조건부
- 먹을 수 있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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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천연화장품"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 조건: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대한화장품협회)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 가능(2025.8.1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폐지) — 이유: 천연 표방은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업계 기준 충족 및 실증자료가 없으면 오인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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