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추출물 기능성 문구 —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쓰는 인정 문구 원문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매실추출물의 효능은 식약처가 인정한 문구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장이 그 원문입니다.
인정된 기능성 문구 (원문)
-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 매실추출물 (고시형) · 원문
광고에 쓸 때 지켜야 할 기준
- 인정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줄이거나 다듬는 과정에서 단정 표현이 되거나 인정 범위를 넘기 쉽습니다.
- 예를 들어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를 “피로개선에 도움을 줍니다”로 바꾸면 인정 범위를 벗어난 단정 표현이 됩니다.
- 원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능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정된 일일섭취량을 충족하고, 해당 기능성으로 인정·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이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같은 문구를 쓰면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가 됩니다.
다른 고시형 원료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검수하기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자주 묻는 질문
매실추출물의 효능은 광고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식약처가 인정한 문구 원문(“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듬거나 단정적으로 바꾸면 인정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됩니다.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