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물 명칭·용도를 함께 적지 않고 "100%")”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물 명칭·용도를 함께 적지 않고 "100%")" — 조건: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으로서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고 쓸 수 있다(예: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 이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의 예시(고시 제2조제3호카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카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사실과 다른 원료·함량)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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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물 명칭·용도를 함께 적지 않고 "100%")" — 조건: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으로서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고 쓸 수 있다(예: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 이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의 예시(고시 제2조제3호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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