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물 명칭·용도를 함께 적지 않고 "100%")”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물 명칭·용도를 함께 적지 않고 "100%")" — 조건: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으로서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고 쓸 수 있다(예: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 이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의 예시(고시 제2조제3호카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95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제3호카목 (시행 2023.12.28.)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4호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사실과 다른 원료·함량)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허가받거나 등록·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 불허
-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 불허
- 신체 일부·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한 표현 불허
- 정부·공인기관의 수상·인증·보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 불허
- 표시한 그 원재료 외에 다른 물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의 "100%" 표시·광고(예: 양배추만 넣은 즙에… 허용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단기간 급속 감량 2026-07-23
- 지방이 배출된다 /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 식욕억제 / 지방흡수 차단 / 체지방 배출 2026-07-23
같은 표현도 앞뒤 문맥과 제품의 인허가 상태(기능성 보고·인정 기능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전체를 표현 단위로 검수하려면 아래에서 시작하세요.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원재료·식품첨가물이 함께 들어 있는데도 "100%"로 표시·광고(예: 농축액을 환원한 주스에 식품첨가물 명칭·용도를 함께 적지 않고 "100%")" — 조건: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으로서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고 쓸 수 있다(예: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 이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의 예시(고시 제2조제3호카목)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