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 조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보고된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 보고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표현은 불가 — 이유: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기준상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예시. 해당 기능성을 보고하지 않은 일반화장품이 쓰면 기능성화장품 오인 표현이 된다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2025-11-10 게시)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기능성화장품 오인 / 보고 범위를 넘는 기능성 표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나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마이크로니들 불허
- 이너케어 불허
-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강한 햇볕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자외선 차단) 조건부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 조건부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제모) 조건부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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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다." — 조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보고된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 보고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표현은 불가 — 이유: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기준상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예시. 해당 기능성을 보고하지 않은 일반화장품이 쓰면 기능성화장품 오인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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