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조건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 — 조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 완료 및 범위 내 표현 — 이유: 기능성화장품 11종 중 하나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기능성화장품 오인 / 보고 범위를 넘는 기능성 표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나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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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 — 조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 완료 및 범위 내 표현 — 이유: 기능성화장품 11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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