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아토피, 소양증에 효과가 있다." — 쓰면 안 되는 표현
불허
“아토피, 소양증에 효과가 있다.”
쓰면 안 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기준상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예시(의약품 오인·기능성 오인·소비자 오인 등)
출처: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2025.08)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광고자문 기준 및 해설서」(2025 개정, 2025-11-10 게시)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치료·재생·항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다른 표현
- 엑소좀 화장품 조건부
- 아토피(피부염) 치료/개선 불허
- 여드름 치료 불허
- 항염 불허
- 소염 불허
- 상처 치유/흉터 제거 불허
- 세포 재생 불허
- 모발성장 촉진 불허
- 탈모 치료 불허
- 필러크림/필러 효과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탈모·무좀 치료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부당광고 376건 적발 2025-12-22
- 대한화장품협회와 합동점검한 온라인 유통 화장품 중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 237건 적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2025-05-01
- '베이비 침독' 등 특정 피부질환명을 제품 표시·광고에 사용 2026-01-01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2025년 4월~11월 게재)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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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아토피, 소양증에 효과가 있다."를 써도 되나요?
쓰면 안 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기준상 화장품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예시(의약품 오인·기능성 오인·소비자 오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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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