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보습·피부결 정돈 등 화장품 정의 범위 안의 효능 표현" — 써도 되는 표현
허용
“보습·피부결 정돈 등 화장품 정의 범위 안의 효능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범위일 것. 질병·신체 기능 개선으로 읽히지 않을 것 — 이유: 화장품법 제2조제1호의 화장품 정의(청결·미화·건강 유지 등) 범위 안의 표현이다
출처: 화장품법 제2조제1호(화장품의 정의)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치료·재생·항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가 · 원문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엑소좀 화장품 조건부
- 아토피(피부염) 치료/개선 불허
- 여드름 치료 불허
- 항염 불허
- 소염 불허
- 상처 치유/흉터 제거 불허
- 세포 재생 불허
- 모발성장 촉진 불허
- 탈모 치료 불허
- 필러크림/필러 효과 불허
이 유형으로 실제 적발된 사례
- 탈모·무좀 치료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부당광고 376건 적발 2025-12-22
- 대한화장품협회와 합동점검한 온라인 유통 화장품 중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 237건 적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2025-05-01
- '베이비 침독' 등 특정 피부질환명을 제품 표시·광고에 사용 2026-01-01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내용(2025년 4월~11월 게재)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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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보습·피부결 정돈 등 화장품 정의 범위 안의 효능 표현"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범위일 것. 질병·신체 기능 개선으로 읽히지 않을 것 — 이유: 화장품법 제2조제1호의 화장품 정의(청결·미화·건강 유지 등) 범위 안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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