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 내의 표준 효능 문구 표시" — 써도 되는 표현
허용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 내의 표준 효능 문구 표시”
쓸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성으로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를 마쳤고, 보고한 범위 안의 표현일 것 — 이유: 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한 기능성에 한해 그 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출처: 화장품법 제2조제2호 · 제4조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원문
관련 법 조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기능성화장품 오인 / 보고 범위를 넘는 기능성 표현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2026-04-02 시행 버전 · 원문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나 · 원문
같은 기준의 다른 표현
- 마이크로니들 불허
- 이너케어 불허
-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강한 햇볕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자외선 차단) 조건부
-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염모) 조건부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제모) 조건부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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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 내의 표준 효능 문구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성으로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를 마쳤고, 보고한 범위 안의 표현일 것 — 이유: 화장품법 제2조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한 기능성에 한해 그 효능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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