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 — 조건을 갖춰야 쓸 수 있는 표현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표시·광고”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표시·광고" — 조건: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을, 사진·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한다.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실제 발생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이유: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심사지침 Ⅴ.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5 (시행 2026.6.1.) · 원문
관련 법 조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AI 생성물 미표시 (입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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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조건을 갖췄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표시·광고" — 조건: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할 것.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등을, 사진·동영상은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한다.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실제 발생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한다 — 이유: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등(심사지침 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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