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전성분·성분 함량의 사실 표시" — 써도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허용

“전성분·성분 함량의 사실 표시”

쓸 수 있습니다. 실제 배합 사실과 같을 것. 성분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게 하지 않을 것 — 이유: 성분 표시는 기재 의무사항이며, 성분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효능 표방이 아니다

출처: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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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광고에 "전성분·성분 함량의 사실 표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실제 배합 사실과 같을 것. 성분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으로 읽히게 하지 않을 것 — 이유: 성분 표시는 기재 의무사항이며, 성분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효능 표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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