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율심의를 통과한 범위 내에서의 기능성 표시·광고" — 써도 되는 표현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허용

“자율심의를 통과한 범위 내에서의 기능성 표시·광고”

쓸 수 있습니다. 사전 자율심의를 통과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것 — 이유: 자율심의 통과 및 심의범위 준수시 적법한 기능성 표시·광고로 인정

출처: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기준·심의 예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자율심의 관련 규정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 자율심의 미이행·심의 결과와 다른 표시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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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율심의를 통과한 범위 내에서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사전 자율심의를 통과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것 — 이유: 자율심의 통과 및 심의범위 준수시 적법한 기능성 표시·광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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